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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흔들리는 일국양제

기사등록 : 2020-05-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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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인대 통과 후 홍콩시위 확산 미중 충돌 격화 전망
미국, 자유 민주 홍콩내 서방의 권익 가치 훼손 좌시 안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2일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내내 글로벌 사회의 이슈로 불거졌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양회가 끝나는 5월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뒤 2개월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작업을 거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후 열리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보안법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번영과 주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홍콩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홍콩)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국기소각 등 극렬 시위를 근절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견지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이 직접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외국 및 외부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 활동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와 민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콩에 내재하는 서방의 모든 권익 및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나섰다. 미국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관련 인사나 기업을 제재하는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도 명시된 '일국 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입법회의 주관으로 제정 시행돼 왔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이후 흔치 않은 일이다. 2019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 계열 반대 세력들의 저항도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콩의 야당과 민주파 제 세력들은 중국 본토 정권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고도의 자치'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일국양제도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홍콩 안전과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민주파 제 세력과 미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폐막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기. [사진=바이두]2020.05.28 chk@newspim.com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2047년 까지 50년 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중국(덩샤오핑)의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2020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직접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측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행정구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자체 역량 부족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홍콩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시절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 보안법 반대 시위에 직면,  홍콩(중국) 당국은 그해 9월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중국 본토 정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계속 국가보안법 추진을 종용했다.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폭력적 불법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사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은 기본법보다 관련 사항과 처벌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6.4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오는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등을 앞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보다도 중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2020년 하반기 홍콩은 한층 거센 정정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다가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재점화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작년 송환법 시위때 처럼 홍콩 대규모 시위 재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 가운데 2014년 행정장관을 중국 지정 인사중에서 뽑게 한 법안에 맞서 일어난 우산 혁명시위(완전한 직접 보통선거 요구)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2019년 3월 31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이 법제정을 일시 중단했으나 시위대가 완전한 입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해 계속 불씨가 살아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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