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1일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통해 제 21대 국회 활동을 시작한다. 2020.06.01 leehs@newspim.com |
통합당 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장 먼저 담겼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도 마련한다.
또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감염병 등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교가 휴원할 경우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담겼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여행·예식 등 계약 해지가 늘면서 위약금분쟁도 속출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떠안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사태 발생시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이 같은 패키지법 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 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에 나선다.
공정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문제 등을 막기 위해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한 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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