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하반기 경제정책] 고용유지협약 체결 中企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사등록 : 2020-06-01 1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정부재정사업 참여시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해준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협약 체결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규모는 조만간 이뤄질 3차 추경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 제공이 핵심이다. 

◆ 고용유지지원 대폭 확대…영화 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먼저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만약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 유지 약속을 지킬 경우, 노동자에게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지원규모와 대상이 정해진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역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총 지원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개월→즉시,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1개월로 단축된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수준)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융자절차은 사업주가 정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인건비 지급목적을 확인받으면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달 중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400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한다.  

근로자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1인당 3000만원 한도) 및 대상도 확대(2만명, 1000억원)된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한다거나, 담보대출 사유를 확대하는 식이다. 

실업자 등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자·무급휴직자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12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 인증·과정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만명, 1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3개월)도 추진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해 올해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49만명, 3조4000억원)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 마련…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된다.  

먼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로써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이들에게는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제조업 둔화·기술변화 등으로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40대를 위해 훈련·교육 확대 및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jsh@newspim.com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훈련기관 평가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에게 1.2배 가중치를 주던것을 40세 이상 취업자에 1.3배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2년), 전문대 1+0.5년 실무학위과정 추진도 검토된다. 실무학위과정은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현장실습·인턴·취업 등)으로 1년6개월만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생계부담,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를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및 일정자산(예 3억7000만원) 이하,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3인 가구 이하일 경우는 월 9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월 110만원을 평균 6개월간 지급한다.  

40대 창업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인프라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40대 초기 창업기업(2021년 1700억원, 신규),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2020년 80억원→2021년 160억원으로 확대),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2021년 300억원, 신규)가 조성된다. 

또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창업 지원이 이뤄진다. 섬유패션(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 지원), 콘텐츠·예술(교육·멘토링, 사업화자금 등 지원), 식품(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까지 확대, 30% 배정) 등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