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2의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스마트시티 착공 등 주력산업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안전·건강, 비대면 등 4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 300억으로 '완화'…유망 신산업 분야 중심 창업기업 지원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자산규모를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춘다.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임시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0.04.11 dedanhi@newspim.com |
3년간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를 선정하고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 참여자·대상자산 확대,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해 액셀러레이터 겸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하반기에 개정하고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술혁신형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 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공급한다.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점프업 펀드를 조성하고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유니콘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정책자금 매칭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면 모태 펀드가 민간투자와 일대일로 매칭해 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를 하반기에 조성한다.
투자유치시 일대일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고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 강화하고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연장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을 검토한다.
◆ AI·데이터 중심 스마트 제조혁신…안전·건강 등 4대분야 규제혁신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AI·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해 공정·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 관련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K-등대공장 등 선도사례도 제시한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4개소의 실행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AI 등이 접목된 자동화·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 건강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 방역·안전분야에서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치료와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환경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 내 각종 실증 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맞이할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규제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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