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지만, 청원자가 요청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1일 총 21만6118명의 동의를 얻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월호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6.01 dedanhi@newspim.com |
해당 청원은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6반 권순범 군의 큰 누나가 작성한 것으로 청원자는 "저희와 함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던 그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공소시효가 1년 남은 오늘까지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되지 않았다. 어떤 의혹 또한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 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현재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은 "국민 청원하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