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3 10:40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와 장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경찰은 박사방 등 n번방 유료회원 중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씨와 장씨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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