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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3일 구속영장심사

기사등록 : 2020-06-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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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속된 유료회원 이어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성착취물 제작·조주빈 모방 피해자 협박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이 지난달 구속된 다른 유료회원에 이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날(1일) 남 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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