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 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렘데시비르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산하 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특례수입 결정이유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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