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관련 창업 준비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 참가해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 중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창업 준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고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 것.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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