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관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몸캠피싱 방지기능 서비스 예시 [자료=방통위] 2020.06.01 nanana@newspim.com |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해 영상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몸캠피싱을 이 앱으로 방지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골자다.
청소년이 채팅 앱 안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으로 이뤄져 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 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몸캠피해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안심존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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