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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세지는 '종교소모임' 코로나 확산…행정조치 고심

기사등록 : 2020-06-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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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서 확진자 발생시 주최·참석자 법적조치도 검토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와 관련해 예방조치에 대해 고심 중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0.03.18 jungwoo@newspim.com

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양성판정을 받은 경기도 코로나 감염자 중 41명이 종교 소모임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확진자 발생교회 및 밀접 접촉 교회 16곳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번 감염은 교회가 아닌 소모임을 통해 퍼졌기에 교회 폐쇄조치로는 근본적인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도는 코로나 예방조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교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조치 시행 결정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교 소모임에 한해 △집합제한 명령 △집합금지 명령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공개하며 도민에 의견을 요청했다.

도가 종교 소모임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면 방역수칙을 수행한다면 모임을 지속할 수 있으나 집합금지·집회 참석금지 명령이 발동하면 소모임은 당분간 불가하다.

앞서 이 지사는 "늦장대응보이나 소극적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이번 종교 소모임 예방조치는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에 무게가 실린다.

종교 소모임 등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주요 대응계획 업무보고

도가 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소모임 확진자 발생시 주최자·참석자는 형사고발 조치,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다만, 행정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교회 예배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도는 현재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및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중이다. 또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는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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