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4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재명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2020.02.28 jungwoo@newspim.com |
김영진·김용민·김한정·김홍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발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이 맡는다. 토론 좌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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