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감독당국의 과도한 운전자보험 마케팅 자제령에도 불구, 당분간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3일부터 전국 초등학교가 속속 3차 개학을 하고 있고, 스쿨존내 자동차 사고 위험에 따른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에 생계가 어려워진 현장 설계사들의 판매까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처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개학과 함께 스쿨존내 사고를 우려한 일반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 4월부터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관련 신상품과 약관변경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또 운전자보험에 대한 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경미한 사고 보상 등 보장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신상품 [사진=KB손해보험] 2020.06.05 tack@newspim.com |
이에 코로나19 와중에도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신계약)이 판매됐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는 1분기(1~3월) 월평균의 2.4배 수준이다. 5월의 경우 주요 보험사별로 아직 집계가 안됐지만, 수 십만건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최근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일부 보장을 소급적용해주거나 기존 보장 한도를 타 사와 동일하게 상향하는 등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확대하는 셈이다.
MG손해보험은 최근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비용(2000만원초과, 1000만원한도)을 신설하고, 업계 최초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3000만원 한도로 확대한 '(무)원더풀 종합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사들간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은 지난 달 이례적으로 마케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운전자보험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실손보장형 상품에 중복 가입돼 있는지를 조회하지 않거나,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는 등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보험과 연계한 마케팅이 가능해 보험사 입장에서 뺏길 수 없는 시장"이라며 "코로나19 와중 과거 치매나 치아보험같은 올해 히트상품이 없어 당분간 판매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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