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는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세종시 조치원읍 전경.[사진=세종시] 2020.06.08 goongeen@newspim.com |
기존에는 보험가입대상시설이 일반음식점 등 19종이었으나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된다.
시설관리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일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가입기간 종료 전까지 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관리자 등에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병준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우선 추가됐다"며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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