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개입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 유지 담당 검사의 재판 도중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임 전 처장은 법적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4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정식 재판 진행에 앞서 "간략히 발언할 것이 있다"며 "전날(8일) 단성한(46·32기) 부장검사께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공개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발언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나마 법정에서 언성을 높인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따라서 지난 기일 녹음파일이 완성되는대로 이를 확보한 다음, 단성한 부장검사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 dlsgur9757@newspim.com |
임 전 차장이 언급한 검찰과의 갈등은 전날 공판에서 향후 재판진행 일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 진행 말미에 증인신문 등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하기 위해 양측에 일정을 물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초기와 동일하게 주 2회 재판 진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단 검사를 비롯한 검찰 측은 최근 재판에서 잇따라 의견을 제기한 바와 같이 잇따른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3~4회 공판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단 검사가 임 전 차장을 향해 "기일 지정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기망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변호인 선임 후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 측 감정이 격앙되며 언성이 높아질 기미를 보이자 단 검사를 제지하면서 재판을 서둘러 끝마쳤다. 임 전 차장도 이같은 검찰 측 발언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법정 내에서 큰 소리를 냈다고 한다.
임 전 차장과 검찰은 재판 진행을 두고 거듭 대립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주 4회 공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단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있다. 그는 부부장 검사이던 지난해 7월 사법농단 수사를 주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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