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 지정이나 단가 책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6236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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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자에게 매출 폭리를 줬다"며 "그 반대급부로 돈을 요구했는데 그 수수 금액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매업자에게 수재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개시 전 5000만원을 반환했지만 이는 범행 은폐를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보여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은폐를 위해 빌려준 것이라고 한 것이라 이후 자백을 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NIP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쓰거나 단가를 책정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NIP 사업 대상인 유아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하고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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