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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위에 '일자리 사수' 촉구…"인건비 상승 안된다"

기사등록 : 2020-06-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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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상공인 임금 부담 50%↑…이미 한계점 넘어
21대 국회 향해서도 '최저임금 문제해결 입법' 촉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일자리 사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소공연은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0.06.10 jellyfish@newspim.com

소공연은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에 소공연은 최저임음 심의 과정에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일자리 사수야 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화두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3년간 32.7% 인상됐으며, 여기에 2019년부터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2017년 대비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은 50% 가까이 증가됐다"며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업종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를 향해서도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입법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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