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A시의 시장과 B도의 도지사에게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A시는 지난 3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B도는 지난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시와 B도는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은 가구 구성 및 소득 파악이 어렵고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게 두 지자체의 설명이었다.
[사진=서울특별시] 구혜린 기자 2020.05.06 hrgu90@newspim.com |
이에 결혼 이주 여성 등을 포함해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난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급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것.
인권위는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등록을 해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주민으로 본다는 지자체법 등에 비춰보면 외국인 주민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주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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