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휴면보험금과 미지급보험금 등 보험사가 휴면금융재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6.11 0I087094891@newspim.com |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과 미지급보험금 등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6월말부터 이런 내용을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따로 보관, 가입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찾아주고 있다.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중도급부금, 생존연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지난 2017년12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개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휴면보험금이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사가 휴면보험금과 미지급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현재와 달리 자율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급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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