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호 법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의 1호 법안인 '재난안전기본법'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특히 법안 공동발의자로 동료 국회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인 출신 21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정부가 위기를 겪는 기업에 융자·보증·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지원 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면책'도 담겼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을 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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