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최근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전담 조사팀이 꾸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던 이 사건에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추가 투입되면서 총 검사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이 구성됐다.
조사팀은 최근 당시 검찰 수사기록 등 검토를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 실제 부당한 압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 최모 씨가 수사 당시 검찰이 별건수사 압박 등을 통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언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지난 1일 배당했다.
최 씨는 이 진정서에서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한 전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같은 증언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한 정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고 범행을 인정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후 법정에서 검찰 압박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 씨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수감 동료들을 조사하고 이같은 법정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같은 최 씨 등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진술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는 없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전 대표의 법정진술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다는 취지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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