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검찰-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다시 '격돌'…기소 판단 가를 쟁점은

기사등록 : 2020-06-12 14: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수사심의위 핵심 안건은 이재용 기소 적정성
삼성 "정상 경영활동일 뿐 불법 없었다" vs 검찰 "범죄혐의 소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된 가운데, 결정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릴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사장(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삼성과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현안위원회를 꾸린다. 현안위 판단의 핵심은 검찰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다. 또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과 검찰은 심의위 판단을 위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기일에 출석해 각 30분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2년 가까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부의심의위까지 사실상 두 차례 고배를 마신 만큼, 이 부회장 기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 설득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혐의 유무는 재판에서 양측 공방과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는 이 부회장 구속 기각 당시 법원의 판단 사유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은 부의심의위에서 주장한 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은 부의심의위 제출 의견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획된 범죄라는 수사팀 관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자본 '엘리엇' 주장"이라며 "수사팀 의도대로 검증 없이 기소되면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경제 상황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재계 일각에서 거듭 제기돼 왔다.

수사심의위가 만약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로서는 큰 부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 의결된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 이에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 등의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 불기소 처분 적정 판단 사유에 따라 2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비판은 향후 이 부회장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검찰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검찰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부회장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에도 기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면 검찰은 무리 없이 그동안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삼성은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불확실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부의심의위원회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2일 송부했고 윤 총장은 곧바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