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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15일 두 번째 구속심사

기사등록 : 2020-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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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역서 30대 여성 폭행 혐의
지난 4일 영장 기각…혐의 보강 후 재신청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현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여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4일 같은 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김 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감안하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수 있다"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 씨는 바로 다음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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