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고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6.14 sun90@newspim.com |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동안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됐다.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미개발지 내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했다.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했다.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은행은 지난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3494억원의 토지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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