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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페이' 간편결제 한도 200만원→최대 500만원 상향된다

기사등록 : 2020-06-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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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142건 규제 중 26건 개선키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이용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2건 중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자금융법과 관련해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ㅇㅇ페이'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한도를 높여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가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만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금융위는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정보법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영리 목적의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열어준다.

금융위는 전자금융법 관련 사안은 오는 7월 중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개정안을 3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 신용정보법령 관련 사안은 8월부터 개선 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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