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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 상원의원 "경찰개혁 관련 법안, 양당 합의 가능"

기사등록 : 2020-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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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관의 위법행위 추적 시스템 구축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흑인 남성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14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팀 스캇 공화당 상원의원. 2020.05.0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를 가진 팀 스캇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 집행계 내에서 우리가 나쁜 행위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볼 길이 있는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가? 우리는 그 길을 찾을 것"이라며 "실제로 법이 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남성 조피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정의 구현과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평화적인 행진 시위지만 약탈과 방화, 폭행 등 폭동을 일으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위대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를 외치고 있는 상황. 현재 경찰 개혁을 해야할 지 여부가 양당 의원들간 주요 논쟁거리다. 

스캇 상원의원은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전개들'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use-of-force) 연방 지침을 구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아예 법으로 연방 무력사용 지침을 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전국 각지의 무력 사용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찾고 무력 사용에 대한 보다 나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법집행 기관들에게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어야 한다"며 법 집행관의 위법행위를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노노크(no-knock)' 영장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노노크 영장이란 법 집행관이 초인종을 울리는 것과 같이 주민에 대한 사전 통지없이 자택을 들어갈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을 뜻한다. 지난 3월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는 흑인 여성 브루나 테일러 씨가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루이스빌 메트로 경찰(LMPD)이 노노크 마약 수사 영장을 갖고 브루나 씨 집을 침입했는데 알고보니 용의자 집도 아니었다. 이에 경찰의 공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스캇 의원은 "브루나 테일러 사건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 노노크 영장의 모범적 사용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의 '초크홀드(chock hold·목 조르기)'와 관련해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대가 지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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