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첫 심문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마무리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
또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내용 등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손 씨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할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손 씨에 대해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 사건 관할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씨 측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심문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최종 결정을 거쳐 관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손 씨는 한미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 손 씨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당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방향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실제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돼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 고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손 씨는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범죄인 인도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손 씨의 범죄인인도 심문기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당초 심리가 예정된 법정 외 두 곳에서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다수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본법정 외에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계법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자리씩 띄어 않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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