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확대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를 늘리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진=금융위원회] |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1월 시행된 이래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했고, 이제는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은 위원장은 평가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늘리고,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도 허용한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도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 유인구조도 마련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은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KSM)을 개선하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는 한편,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발행기업 수와 발행규모는 각각 500개 이상, 12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19년 195개기업 3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2025년까지 연평균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도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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