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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VIG파트너스 상조 '빅2' 체제 구축…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기사등록 : 2020-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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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제한 가능성 없어…소비자 피해 예방 모니터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람상조와 VIG파트너스가 상조업계 양강구도를 보다 강화했다. 양심차게 추진해온 경쟁업체 인수를 공정당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상조업계 점유율 20%를 나란히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취득 건과 VIG파트너스의 프리드라이프 주식취득 건을 각각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2019년 9월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 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라이프 등 4개 상조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표 참고).

국내 상조서비스업 시장 점유율 (2019년 9월말 선수금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2020.06.19 204mkh@newspim.com

또한 VIG파트너스는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VIG파트너스는 투자전문 사모펀드 기업으로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모던종합상조 등 3개 상조서비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9년 9월말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2건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 1·8위, 2·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결과에 따라 보람상조개발과 VIG파트너스는 상조서비스업계 1·2위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지난 2019년 9월 기준 누적선수금은 1조원을 넘었으며 점유율 또한 보람상조가 21.3%, VIG파트너스가 20.4%를 차지하게된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상조회사 합병 등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도 선수금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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