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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주담대로 6개월 내 전입 안하면...주택대출 '3년' 제한

기사등록 : 2020-06-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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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갭 투자' 원천차단 위한 금융규제 강화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전세대출보증 제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조준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규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만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보증대출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6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주담대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임을 참고바란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하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인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 및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서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KB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속해있다면 규제대상이다.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인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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