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1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자금대출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계빚 축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출규제 본격 시행 전까지 선수요가 쏠리면서 가계빚은 7월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 주담대 잔액이 전분기(2019년4분기)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이 지급하는 정책 모기지론까지 포함하면 전분기 대비 1분기 증가폭은 18조4000억원에 이른다. 매해 1분기만 놓고봤을 때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한은은 통상 1분기엔 주담대 증가폭이 적은 편이지만 올해는 대출잔액이 이례적으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한데다가 비규제지역 거래량이 견조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12·16 대책에서 투기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았던 경기도의 경우, 월간 아파트 매매건수는 작년 10월 1만8000건, 11월 2만1000건, 12월 2만1000건을 기록했다. 올해 1, 2월에도 각각 2만1000건, 3만2000건이 거래됐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분기 중에만 9조원 증가하며 주담대 잔액 증가폭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한은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16대책) 유예기간 동안 전세자금 대출 갱신도 많아지고, 미리 당겨 받는 선수요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1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높여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유용되는 현상을 막고자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받고나서 3개월내 전입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실거주 조건이 강화됐다.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받게된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당분간 대출 수요는 유지될 전망이다. 규제 적용 전까지 자금수요자들이 앞다퉈 대출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시스템 정비와 내규 개정 절차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중순경 실시될 예정이다.
한은은 대출 억제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두 달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가계빚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5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20억7000만원에 이른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과거와 달리 LTV(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등이 강화된게 아니기에 가계대출 축소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실거주 조건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 다음 주담대에 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2~3달의 시차를 두고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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