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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조기 제정

기사등록 : 2020-06-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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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
제조회사·판매회사의 상품 설정·승인·사후관리 등 규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잇따른 금융사고로 투자자보호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leehs@newspim.com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차 회의를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

해당 준칙에는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제조 및 판매할 경우 상품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조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관리·통제 하에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 설치 등 상품승인절차를 마련하고, 복수의 제조회사가 하나의 목표시장을 설정해 제조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목표고객 군과 출시예정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적 목표 시장을 설정하되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이상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판매회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품출시 후 목표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판매현황 등을 주기점으로 점검해 고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적절한 조치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판매회사는 상품판매 전 목표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사회 관리 및 통제 하에 마련된 상품승인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목표시장 설정 및 적합성 판단을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판매 중에는 운용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시장 설정 오류가 확신되면 신속히 목표시장을 재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조회사에 통보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표시장, 판매전략 및 판매현황 분석자료 등을 제조회사와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인 상품개선 및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유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준칙은 내달 19일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 동시 시행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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