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한국거래소,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마련키로..."8월 중 시행"

기사등록 : 2020-06-25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거래위험 완화에 따라 증권사 등 시장참여 촉진 기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참가자들이 주문 실수로 헤아릴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채 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안정적 시장 운영이 중요해지자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진 것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들과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즉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 매매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착오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거래소에서는 구제요건을 확인 후 거래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요구한다. 이후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당사자 간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착오자가 시장 가격이 1만원인 국채를 9500원에 매도했을 때,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9750원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오자는 기존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9500원을 결제하되 상대로부터 250원을 별도로 돌려받아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구제 가능 요건은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로 자기거래분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를 포함한 경우 △국고채 중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중 호가조성종목일 경우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존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고가매수인 경우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에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내달 제도 안내 및 협약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3일 구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