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에 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A씨는 "변호사 등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7년 6월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정부는 시험 공고에서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했다.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공직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해 헌법 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