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임관혁)은 26일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해경 지휘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는 2014년 7월 당시 광주지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였다.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상황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올해 2월엔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별수사단은 4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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