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 거리 나선 전국 1500명 택배 노동자 "택배법 제정하라"

기사등록 : 2020-06-28 15: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태완 위원장 "택배법, 택배 산업계 폐해 근절할 근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재벌 택배사 여당마저 흔들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1500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거리에 모여 "택배법 제정으로 열악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롯데호텔서울 앞 거리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0년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열며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 산업법 부재로 재벌 택배사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왔다"며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노동 시간, 강도, 임금 등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은 택배 재벌사들의 횡포를 막고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동안 이어져 온 택배 산업계의 폐해를 근절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국 노동자들의 단결로 택배법을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재벌 택배사들은 21대 국회에서도 택배법 저지를 위해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여당마저 흔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정부 여당은 재벌 편에 설 것인가 노동자들과 국민의 이익에 설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택배법 통과는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임과 더불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질서, 현장의 주인이 되어가는 당당한 걸음에 진보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택배법은 지금껏 재벌 회사들의 로비와 보수 언론의 장난질로 인해 쉽게 제정되지 못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도 택배 노동자의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 노동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국민들과 함께 택배법을 쟁취하자"며 "모든 동지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노동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등 택배 회사들과 우체국 택배 조합원 약 1500여 명이 참여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택배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택배법 제정으로 노동 처우 개선하자", "무법천지 택배 현장 택배법으로 바꿔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길게 줄지어 앉은 도로 양측에는 '책임 없는 분실 파손, 택배사가 해결하라', '해고는 용서 없다 고용 안정 쟁취하자', '백마진 근절로 택배 요금 정상화' 등 현수막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이날 본대회 연대사에는 김 상임대표, 박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수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등이 나섰다.

연대사가 끝나고는 울산 롯데 택배 노동자들의 몸짓 공연과 지민주 민중가수의 노래 공연도 이어졌다. 집회 이후에는 남대문로 롯데백화점까지 거리 행진에 나선다.

앞서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본대회에 앞서 오후 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여 성실 교섭과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우체국택배노조도 청계천 남단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 낭독, 종이비행기 퍼포먼스 등을 벌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