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가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개진 절차로 사실상 법인 취소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큰샘 측에서 청문에 출석한다"며 "통일부는 큰샘에 '통일정책 추진 노력 저해', '목적 외 활동' 등의 이유로 비영리법인 등록 및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통일부 측 의견을 이야기하고 단체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큰샘이 당초 탈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목적으로 단체 등록 및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그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며 "또 그 활동으로 인해 통일정책 추진 노력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29일 통일부에 출석해 이에 대한 단체 측 입장을 밝힌다. 큰샘은 일단 "목적 외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 대표가 청문에서 단체 측 입장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청문 주재자가 판단하게 되며, 정부가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큰샘 측은 정부가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큰샘'의 대북 살포 목적의 쌀페트병 자료사진. [사진=큰샘] |
다만 이날 청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표는 통일부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상태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모두 적법하게 통지서를 송달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 청문에 안 나온다고 한 걸 봤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사를 밝혀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한 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통일부가 청문 결과를 통해 두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통보할 경우 이들 단체는 ▲법인명의의 활동 금지 ▲법인 명의 통장 개설 금지 ▲지정기부금 단체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통일부의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조치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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