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추가로 4명 더 인정됐다. 이로써 총 2239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16명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이 결정됐으며 2명에 대해선 장의비가 지급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다.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장의비 약 268만원과 구제급여 조정금이 지급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올해 기준 4025만7090원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은 폐렴으로 856명이다. 뒤이어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기관지확장증(527명) 폐질환(172명) 천식(163명)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이며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는 39명에 이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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