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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철회해달라"...6·17 대책 후폭풍 '점입가경'

기사등록 : 2020-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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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총연합회, 30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 기자회견
안성·양주·의정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취소 요구 공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지역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임현오 연합회 회장과 18개 단지 대표자,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검단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29 dlsgur9757@newspim.com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이하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지던 미분양이 이제 막 해결되던 찰나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며 "일부 단지에서 집값이 오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지역을 폭등지역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반발했다.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안성의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0.11%)보다 낮았다.

의정부시도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의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커지면서 기초단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인천시는 6·17 대책 발표 전에도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보인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지난 28일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와 파주 주민들은 "최근 집값 상승은 '반짝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며 규제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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