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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2021년 국방수권법안 확정…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 감축 제한

기사등록 : 2020-06-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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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각각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포함…본회의 심의 중
행정부, 美 국익 영향·동맹국 논의 여부·北 위협 정도 등 입증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는 최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 의회는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하원 군사위는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했다. 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할 때는 의회에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언급하며 "미국을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 발언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처음 포함됐다. 당시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했는데 2020년도 국방수권법부터는 하한선을 주한미군 현 수준인 2만8500으로 상향했다.

한편 상원이 공개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은 현재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하원의 법안은 오는 7월 1일 군사위 표결을 거치게 되며, 통과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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