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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물품 살포단체 법인 취소, 내달 10일께 결정...큰샘, 행정소송 대응

기사등록 : 2020-06-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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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출석 한 '큰샘' 부터 취소 결정 가능성
단체 측 행정소송 '불사'…법적 공방 관측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을 전후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존에 밝힌 취소 처분 계획을 번복할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최종 취소 처분 시기는 두 단체가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엽합은 지난 23일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취소 처분, 이르면 내달 10일 전후 관측…청문 출석한 '큰샘'부터 처리

통일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휴대용 저장장치(USB) 살포 쌀 등을 넣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협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큰샘의 경우 '탈북 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보고,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일련의 입장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발표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이번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을 통해 큰샘 측의 소명을 들은 통일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박정오 대표가 이를 열람하게 할 예정이다. 큰샘 측이 청문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의가 없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취소 절차는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큰샘 측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현재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일부로부터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별도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다. 반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박상학 대표가 정부에 의견 전달 등의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취소 처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청문이 열리면 다시 출석해 해명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통보된 청문에 참석해 의견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직 박 대표가 우리 측에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으며, 당사자의 (공식) 의견을 전달 받은 이후에 (청문 개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큰샘'의 대북 살포 목적의 쌀페트병 자료사진. [사진=큰샘]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등 불이익 앞둔 '큰샘', 행정소송 불사

통일부가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 또는 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곧 공신력 저하 등에 따라 모금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큰샘 측은 통일부의 처분 절차 진행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와 단체 간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취소 처분 효력 자체가 잠정 중단되게 될 수도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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