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금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6.17 부동산대책의 주담대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앞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에 관계 없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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