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대체역 편입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부터 법무부 교정시설(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으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는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일단은 끝을 맺었다. 앞으로는 법에 의거해 종교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역 편입절차 [사진=병무청] |
◆ 대법원, '양심' 판단 기준 제시했지만…아직 시스템 구축 안 돼
병무청 "해외 사례 등 참고하며 시스템 구축해 나갈 것"
그러나 아직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주관적 가치에 해당하는 양심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낼 것인가'가 바로 그 것이다.
앞서 병무청은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논란의 불씨다. 자칫하면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요건의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 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3명 이상) ▲신청인 부모 및 주변인 신분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해당자) ▲기타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최소 10여종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도 사실조사→사전심사(위원 5명)→대체역 심사위 의결(29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사실조사는 또 다시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을 통해 세분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특히 대체역 심사위는 객관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엄정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첫번째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두번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세번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양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한 심사 기준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 심사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헌정 사상 최초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양심 판단 기준에 따라 양심과 비(非) 양심을 구분해 낼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느냐 하는 문제다.
병무청은 아직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김정수 병무청 부대변인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후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을 열고 심사위원 29명을 임명, 위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와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 독일·대만, 심사 완화해 제도 운영…'양심' 객관적 판단 어려운 탓
심사위 승재현 위원 "전반적 삶의 궤적 조사해 진실된 양심 찾아갈 것"
그렇다면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양심'을 판단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대체복무제 시행 국가였던 독일과 현재 시행 중인 대만의 경우 오히려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주관적인 가치인 양심을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먼저 대체역 심사위원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독일의 대체복무제' 논문에 따르면 독일은 대체복무 희망자에게 양심적 결정의 동기와 결정 과정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소명하도록 했지만 그 이유를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연방대체복무청이 병역 거부 신청을 서면 심사하지만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정말로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이후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조사, 현장 조사, 주변인 진술 조사, 신청인 조사, 보강 조사 등 세분화된 절차로 기재사항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한 대만은 대체복무를 희망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폭넓다.
대만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어린 경우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 등이다. 물론 대만도 각각의 사유를 서류나 참고인 출석 등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결국 우리나라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체역 심사위원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심을 판단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라며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29명 심사위원들이 진실된 양심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의 반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지 그 사람이 살아온 전반적인 궤적을 조사해 파악함으로써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양심 판단 기준이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야 한다"며 "종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가 말하는 양심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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