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 국방부가 향후 특정 종교와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어떤 종교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수 있게 심사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질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kilroy023@newspim.com |
정 장관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가 아니다’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 신념을 빙자할 수 없도록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는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심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역병사가 사격훈련이나 집총(총기 소지)을 거부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군 기강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절차들이 있으니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법적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을 회피하고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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