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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휴대폰 개통 열린다..."본인확인은 카카오페이·PASS앱으로"

기사등록 : 2020-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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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0차 심의서 비대면 휴대폰 개통 '임시허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이 더 편리해진다. 이제까지는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이 유일한 가입자 본인확인 수단이었지만, 카카오페이나 이통3사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 앱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포함해 총 9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이날 심의된 과제 9건 중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등은 실증특례를 거쳤다.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과 KT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이날 임시허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이중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업과 KT가 임시허가를 받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각 사의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 외 수단 활용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이번에 심의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나 PASS앱과 계좌인증을 활용한 복합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시에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졌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제10차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의 민간기관 확대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개 과제가 함께 심의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에 "과기정통부의 적극 지원으로 민간 샌드박스가 출범해 과기정통부와 대한상의 간 첫 협력사업이 문을 열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민간 샌드박스 기구인 대한상의는 ICT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사업자가 제도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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