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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사등록 : 2020-07-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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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및 임산부 대상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지원, 하반기 24만원 우선공급
6일부터 '서울농부포털' 접수, 자치구별 선착순 마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6000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출생신고일 기준) 산모와 현재 임신중인 여성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7.01 peterbreak22@newspim.com

하반기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2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도 사업을 지속하는 자치구 거주자에 한해 2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당시 유사사업(영양플러스 사업 및 금천구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유사사업 지원 종료 후 본 사업을 신청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월 최대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가격대와 품목에 맞게 구성한 완성형,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도록 3~12개월치를 신청하는 프로그램형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온라인 몰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선정중이며 7월 중 주문과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6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농부포털(https://cityfarmer.seoul.go.kr)' 온라인 신청란에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주소지의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지정 온라인 몰에서 꾸러미 구입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규모는 지난해 출생률 등은 고려해 산정한 1만8230명으로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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