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중인 산업단지 내 공장·주차장 지붕을 비롯 개별입지 공장건축물, 공장 내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yb2580@newspim.com |
최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국비 2000억원을 올해 정부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융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1.75% 변동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정기적인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의 분석결과 공장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99㎾ 설치비용 1억 4850만원 중 자부담으로 10%를 투자하면 20년간 2억 4157만원의 순익이 발생되고, 3000㎾ 설치비용 45억원 중 10%를 자부담하면 20년간 73억 2038만원의 순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희망한 사업자는 오는 7일까지 시·군 에너지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인허가 절차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으로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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