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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방송사 음악방송 재판매 '제동'…표준약관 제정 착수

기사등록 : 2020-07-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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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와 사전협의 통해 허락 받아야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도 저작권 존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는 방송사가 기획사와 사전협의 없이 음악방송 영상을 무분별하게 편집·재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본래 목적인 방송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출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판매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 방송사의 무분별한 음악방송 편집·재판매 '제동'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표준약관 초안에는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체리블렛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무릎을 탁 치고(Hands Up)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무릎을 탁 치고(Hands Up)'는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분위기를 즐겨보자는 당찬 에너지를 담은 트랩 장르의 곡이다. 2020.02.11 pangbin@newspim.com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지 않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편집해 올리거나 VOD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방송되지 않은 영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획사와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방송사 갑질에 기획사들 '반기'

공정위가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나선 것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 기획사들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1일 공정위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에는 국내 대다수 연예기획사들이 가입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블랙핑크 '불장난'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0.05.08 alice09@newspim.com

지상파 3사(KBS·MBC·SBS)와 Mnet 등 방송사는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편집해 자체 유투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 공연 영상은 물론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직접촬영영상), 미방송분과 사전녹화 영상들도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사들은 방송사가 음악방송 영상을 편집해 OTT에 게시하거나 VOD로 재판매해 일방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방송사의 경우 음악방송 재판매를 위해 기획사에 '초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사 측은 "표준약관 제정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합리적인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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