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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6·17 대책 '위헌 논란'...결국 집단소송가나

기사등록 : 2020-07-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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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위헌소송' 온라인 카페에 420명 넘게 몰려
"대출규제 강화로 잔금 부족"...소급적용 위헌 주장
전문가 "실수요자 구제 필요"...헌법소원에는 '회의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이번 규제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였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강화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7.02 pangbin@newspim.com

"소급적용=위헌" 소송 등 단체행동도 잇따라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위헌소송 준비' 온라인카페는 지난달 30일 개설 이후 이날까지 420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이 가운데 이번 대책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원은 70명 가까이 된다. 이들은 다음 날까지 소송 참여인원을 모집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잔금대출 LTV는 70%였지만,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는 LTV가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 60% 또는 시세의 40% 등을 적용받으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에서 분양권을 구입한 A씨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 대출 없이 마련해야하는 탓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구입 후 기존 기준대로 70%를 대출받아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규제로 3000만원이 모자라게 됐다"며 "30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 같이 신용대출도 막힌 사람에게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대출규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카페에는 현재 7600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이번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과 전날 각각 '617소급위헌'과 '김현미장관 거짓말'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에는 '617 헌법13조2항'이라는 검색어를 상위 차트에 올릴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서울 모처에서 피해자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헌법소원 어려워...구제책 마련은 필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규제의 소급적용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출규제는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과 금융권에 의한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는 "기계약분에 대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의 문제와는 구분이 돼야 한다"며 "위헌 문제가 되려면 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이 소급적용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출규제 강화는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소원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며 "권익위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선 또는 시정 권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다수의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제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가 정책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예외조항이나 구제금융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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