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대출권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폅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을 10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1/3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 자산규모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100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 요건을 폐지해 재무건전성과 서민금융 실적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대출 관련 사전심사 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강화하도록 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화한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농수산림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 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한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신협중앙회도 해외직불가드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규정했다. 신협조합 및 중앙회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의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한다.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며 "앞으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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